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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카테고리 없음 2021. 3. 10. 08:38
부산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자산과 관련된 부분에 다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특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동산 관련 부산부동산변호사를 통한 민사상 형사상 분쟁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제로 그대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투자처이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의식주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부동산에 관련된 사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서면으로 심사한 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임대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적법하지 않은 경우 이를 기각하게 됩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임대인은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여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산 부동산 변호사를 통하여 이러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현재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계약 시 상당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지 등을 잘 검토한 다음,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미리 체크해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체결되므로 섣불리 진행한다면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만약 부동산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사건에 휘말려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부산부동산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현재 서울, 부산, 인천, 수원, 대구, 광주, 창원, 울산, 진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벌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상담 도와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