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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공증 외국인임원변경카테고리 없음 2022. 3. 15. 04:00
아포스티 유공증이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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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법인의 회사라고 해서 한국인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대표이사나 이사 및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임원을 두는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포스티(아포스티)
아포스티유 공증의 목적은 외국인에 대한 서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지만, 외국에서는 한국과는 다른 서류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확인을 받은 서류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아포스티유군요.
법인 등기 비용 확인하시고 전화주세요 :D [필독] 비용 안내 안녕하세요.종합 기업 법률 사무소의 법무 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려면 돈과 blog.naver.com
아포스티유를 정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문화정서가너무다르고서류마다서식도다른국가간에공식적인서류로인정받기위해서는얼마나복잡한절차를거쳐야할까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절차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했는데 아포스티유가 공증과 인증 과정을 간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포스티유에 가맹하는 가맹국 사이에서는, 간단한 수속만으로 서류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2007년도에 아포스티유 조약의 체결국이 되었습니다. 제출 서류에 아포스티유의 도장이 있으면 확인이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훨씬 쉬울 겁니다.
외국인 임원에 대한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관련서류는모두외국서식에맞게기재되어있고해당국가에서는공식인증된서류이지만다른나라에서는사용할수없는서류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수속이 필요합니다만, 이 때 아포스티유 조약에 가맹하는 외국인이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임원을 취임시키기 위한 등기 수속을 실시할 때는 아포스티 공증이 필수입니다.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서류를 문제없이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입니다. 아포스티유가 불가능한 나라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들여 복잡한 수속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국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 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저희 사무실에도 외국인 임원등기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외국인 임원 등록, 해외 진출 등의 이유로 외국인 임원을 등록하는 법인이 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공증 협약국이라면, 외국인 임원 등기 시에 대행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도 아포스티 유공증 협약국의 외국인 임원이라면 등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 주주에 관한 업무는 사안에 따라 상이하니 해당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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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아포스티 유공증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포스티 유공증은 등기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임원등기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외국인 임원등기시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재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법인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길 것을 권장합니다.
외국인 임원 변경 등기를 돕는 저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아포스티 유공증 조약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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