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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사용 및 급여 신청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2. 1. 19. 21:28

    © suuthe, 출처 Unsplash 저희 남편 회사도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처음인 경우라서 제가 다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남편 회사는 연차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경우 연차 휴가를 마이너스까지 쓸 수 있었거든요. 물론 월급이 줄기도 하구요. (웃음)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격은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요약해 볼게요.

    사용기간 : 10일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출산 후 1년 이내 급여청구 우선대상 지원기업 5일분 급여지원 분할 1회 사용가능 비정규직 사용가능 사용기간 주말은?사용기간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휴가 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10일 동안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모두 쓴다면 2주 다 쉴 수 있는 거죠. 제 남편 역시 추석연휴+배우자 출산휴가까지 빼고 나면 모두 17일이 휴일이 되었어요.

    본래는 출산 당일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기간 내에 예정일이 있으면 미리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분할사용? 기본적으로는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출산 때 5일 정도 쓰고, 조리원에 들어가서 나와서 나머지 5일을 쓰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어차피 조리원에서는 산모가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조리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육아가 시작되는 조리원 이후의 시기에 나머지를 사용하면 좋아요.

    제 경우 두 번째 출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지 않고 조리원에 있을 때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10일 전부 사용했습니다. 대신 남편은 조리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 첫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계약직도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 휴가는 정규직 뿐만이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의 사람들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은 쓸 수 없고 고용형태만 일용직이고 상시 노동을 하는 직원이 있다면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요?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10일 모두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우선 대상 지원 기업이라면 처음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므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대상 지원 기업이 아니면 10일치 급여 모두 회사 부담이 됩니다.

    © image4 you, 출처 Pixabay 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월 통상임금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어 통상임금이 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회사에서 추가로 지불하여 통상임금을 보전받아야 합니다.

    정부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산식 :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월근로시간X5일= 현재 상한액 382,770원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십시오.하율이가 출산휴가를 낸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둘째 아이를 안고 있다는 실감이 안나요. 근데 이번에...blog.naver.com

    또한 출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하더라도 사용을 마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출산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다고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직접 신청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5일만 쉬어도 회사는 10일을 모두 부여해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회사에서 5일치 받고 5일치 직접 신청 2. 회사에서 10일치 다 받아 회사에서 신청

    둘 다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 휴가 확인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은 본인이 직접 해도 사업주의 확인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사용자는 앱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산부 출산휴가 급여와 동일합니다.)

    확인서는 위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업로드, 온라인으로 바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서가 승인되면 개인이 급여를 신청하거나 회사에서 대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위청구를 한다면 그냥 10일분 급여가 모두 나오는 지 확인하면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 출산휴가확인서, 어플로 신청하면 다운받을 필요는 없지만 회사에서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를 확인(급여대장님도 회사에서 업로드)하고 사용자는 간단하게 어플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의하는 것은 상한액보다 내 급여가 많으면 차액을 회사에서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앱이나 온라인이 가장 간단하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와 임산부 출산휴가 급여 및 청구방식이 동일합니다.

    나는 하율이를 낳기 전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했다. 회사에서는 물론 기뻐하시는 것은...blog.naver.com

    계산이 복잡해 대부분의 회사 인사팀에서는 열흘 치 급여를 모두 보전해 주고 본인들이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제 남편 회사도 똑같이 진행했어요.사업주가 거부했을 경우?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무급 처리하거나 10일의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를 받았다면 책상이 없어지거나 회사가 부당하게 보직을 변경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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