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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 이상 세대방법(청약, 세법)
    카테고리 없음 2022. 1. 18. 22:08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부동산 관련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세대 분리를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가구 분리는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제도에서도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 신청에서 세대 분리

    청약으로 무주택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부모 또는 자녀와의 세대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할 때 당첨자를 뽑는 데 가점제의 비율이 높고, 특히 규제지역은 더 높습니다.

    가점제는 청약통장 보유 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무주택 기간 등 3가지 조건을 점수(가점)로 합산해 총점(84점)에 가까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이면 최고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 수 다음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주택을 소유한 부모나 자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구성원과의 세대 분리에 따라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는 가구주만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노인 부모부양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기본으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들 특별공급 신청시에도 규제지역에 속한다면 가구주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절세를 위한 세대 분리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현행 세법으로 2주택부터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경우 2주택은 +20%, 3주택은 +30%의 세율을 기본세율에 더해 추가로 중과세됩니다. 또, 주택의 취득 시점에 발생하는 취득세나, 보유시에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도 중과 대상이 됩니다.

    1세대를 이룬 부모 자녀 소유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자녀 세대 분리로 각각 독립된 가구로 구성할 수 있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 분리 방법을 활용하시면 절세나 신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만으로 각각의 세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0세 미만 세대 분리 요건

    부모자식 세대분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쉽게 가능하지만, 부부는 분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만 30세를 단독 세대주가 가능한 나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세 이상이면 특별한 조건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30세 미만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소 이전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세대분리 대상이 아닙니다.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혼인(결혼)을 하면 가능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에도 '일정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일정 소득의 범위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을 의미하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정소득은 중위 40% 수준 이상(매월 70만원 이상)해야 합니다.

    간혹 주소 분리된 자녀를 통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자녀 이름으로 계약하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까지 했으니까 세대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대 분리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가능하나, 인터넷 신청은 공동인증서만으로 가능합니다"

    방식은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 주소이전 > 세대주 확인입니다.

    반드시 '가구주 확인'을 통해 완벽한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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