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일명 민식법이에요 당시 사고로 세상을 달리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민식법이라고도 합니다.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고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0년 3월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안 민식법률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아동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안 하준법
이 사고를 계기로 국민청원과 각종 법안 발의로 하준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받침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는 등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2.주차장에 구비된 이동형 고인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3.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에 관한 법률에도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자는 미끄럼방지 시설과 주의안내 표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경사진 도로에 주차할 경우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어를 P에 놓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어도 바퀴를 고이고 벽이나 보도블록 방향으로 앞바퀴를 돌려놓는 조치를 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식과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신체의 특성상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이면도로에서는 감속운전과 주의운전으로 어린이들의 보호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