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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법을 보는 하준법 민식법의 처벌과
    카테고리 없음 2021. 12. 7. 06:06

    2019년,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조항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게 일명 민식법이에요 당시 사고로 세상을 달리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민식법이라고도 합니다.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고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0년 3월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은 '민식법' 외에 '하준법'도 작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인 민식법은 대중이 잘 아는데 '하준법'은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 과연 '하준법'이란 무엇일까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안 민식법률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개월 후 12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로 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중처벌의 경우에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아동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고 올 0월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안 하준법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시 유원지 주차장에서 아이가 굴러오던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으로, 운전자 없이 경사면을 굴러오는 SUV에 의한 사망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민청원과 각종 법안 발의로 하준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준법」의 내용에는 맨션 단지내의 주차장도(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시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사진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 쌓기 등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시설과 안내 표지를 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러한하준법도명식법과마찬가지로2019년12월10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2020년6월25일부터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방법)에 따르면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받침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는 등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거울목 등의 설치)에 의한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2.주차장에 구비된 이동형 고인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3.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에 관한 법률에도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자는 미끄럼방지 시설과 주의안내 표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경사진 도로에 주차할 경우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어를 P에 놓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어도 바퀴를 고이고 벽이나 보도블록 방향으로 앞바퀴를 돌려놓는 조치를 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최하준 군 말고도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바꾼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반복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각종 법률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식과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신체의 특성상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이면도로에서는 감속운전과 주의운전으로 어린이들의 보호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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