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마지막까지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자신의 음주운전 습벽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불법 행동을 저질렀다며 복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옹옹은 이제 행실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며 "보는 눈이 많으면 행실에 대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니 스스로가 일으킨 물의를 고찰해 정직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옹 씨에게 약 50시간 동안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게 했고, 12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음주운전 사례 3개를 접했을 때 음주운전을 3번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복역형이 선고되는 물의를 빚었습니다. 하 씨는 2019년 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의 집으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에 서 있던 이 씨 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그리고 적발된 현장과 당시 시점의 경찰관이 현장에서의 검거상황 및 그에 대한 현행범체포서와 범법사실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일련의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현행범체포의 처행을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하 씨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검사 직분을 망각한 채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이 항목으로 음주운전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같은 불법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만큼 비판의 실현성이 높고 범죄행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점, 주거지 인근에 주차해 있던 차량의 물리적 외상을 끼친 셈이라고 밝혔다.